기업/채용검진
서울영동내과의원
5대암검진센터 / 만성질환
기업/채용검진
서울영동내과의원
5대암검진센터 | 만성질환
기업검진
근로자 종합검진프로그램으로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제안합니다.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
맞춤 근로자검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1. 협약 진행(병원-기업)
- 건강검진 플래너 상담 진행
(예산, 직업군, 분사무소 배치, 공단 검진 대상 여부 등 상담)
- 건강검진 내용 확정(검사 항목, 비용, 기간 등) 및 협약서 작성 / 송부
2. 개별 예약진행
-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검진 예약
- 개인별 예약 확정 SMS
3. 검사시행 / 결과
- 예약된 검사 프로그램 시행
- 검진 결과 수령지 선택 (개별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확인)
※ 결과 통계표 등 각종 통계 자료 제공
4. 사후관리
- 검진 결과에 따라 개별 상담 (전화 또는 내원 상담) 처방전, 소견서 발급 또는 전문병원 연계 재검(2차 검진)
채용검진
취업 맞춤 종합검진프로그램으로 더욱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제안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부터
입사를 준비중인
2030을 위한 검진
대상 | 각 기업체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 사업주 실시 및 근로자의 수검 의무규정 |
실시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규칙 98조에 의거 실시 |
채용검진 주의사항
- 금식 : 검진 당일 공복을 유지(물, 음료수X)
- 준비물 : 신분증(공무원채용검진은 반명함판 사진 1장 준비)
- 제출하실 채용검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지 확인 후 반드시 검사전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발급병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어 일반적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